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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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 부동산이 경매 대상인 경우 임대 보증금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확인된 날짜를 얻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직접 신청 방법
직접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읍·면·구청)나 등기소를 방문하세요.
다음 품목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
– 임대처 계약서
– 소액의 수수료(1,000원 미만)
처리는 즉시 이루어지며 확정된 날짜는 현장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 2: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 임대차 계약서 스캔 사본
– 수수료 500원
온라인 지원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당일 처리를 위해서는 평일 16시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평일, 토요일, 공휴일 16시 이후 접수된 지원서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긴급하게 요청하실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즉시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위치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등록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계를 따르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